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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(주민등록 말소자,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)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로, 「모자보건법 시행령」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
의학적 사유 *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
-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
- 부속기종양적출술
- 난소부분절제술
- 고환적출술
- 고환악성종양적출술
- 부고환적출술
- 항암치료(항암제 투여,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, 면역 억제 치료)
- 염색체 이상(터너증후군, 클라인펠터증후군,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)
지원 내용
- 지원 범위검사, 과배란유도, 생식세포(난자·정자) 채취, 동결, 보관 비용 일부 지원
- 의학적 판단 또는 개인적 사유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결·보존을 중단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(중단 사유가 동결·보존확인서[서식 제3호]에 기재되어야 함)
- 동결·보존을 위해 원외약 처방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, 처방전,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 지급 가능
- 지원 횟수생애 1회
- 지원 금액본인부담금의 50%, 여) 최대 200만 원, 남) 최대 30만 원
신청 안내
신청 기간
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
신청 방법
- 방문신청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서, 구비서류 제출
- 온라인신청e보건소(e-health.go.kr) 인증서 로그인 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
제출서류
직접 구비
- 영구 불임 예상 난자·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[서식 제1호]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[서식 제2호]
*미동의 시, 1)주민등록 등본, 2)본인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-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
의료기관에 요청
- 「모자보건법 시행령」 제14조(생식세포 동결·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)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
- 영구 불임 예상 난자·정자 동결·보존 확인서[서식 제3호]
- 외래 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
- 진료비 세부산정내역(세부내역서)
관련서식
문의전화
보건행정과 모자건강팀 (☎041-360-6041)